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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는 포퓰리즘?” ― 그 오해를 풀다

2025지속가능네트워크 2025. 4. 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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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는 포퓰리즘?” ― 그 오해를 풀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비판이 있다. “국토보유세나 토지이익배당제는 증세 없는 현금 살포,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말 그럴까? 대중의 귀를 자극하는 선심인지, 헌법이 요구하는 시민권인지 냉정히 따져보자.

국토보유세 포퓰리즘인가

1. ‘포퓰리즘’의 기준부터 점검하자

  1. 선심성 약속: 장기 비용을 숨긴 채 즉각적 이익 강조
  2. 타자 규정: ‘선량한 국민 vs 탐욕스런 엘리트’ 구도로 적대적 프레임
  3. 책임 회피: 재정 적자·시장 왜곡을 차기 정부·미래 세대에 전가

2. 토지이익배당제란 무엇인가?

  1. 과세 – 모든 토지에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예: 0.5~1%)을 ‘국토보유세’로 부과
  2. 배당 – 거둬들인 세수를 행정비용 제외 100% 국민에게 1/N 배당
  3. 순부담 0원 – 하위 70%는 배당액 > 납부세액 → 순수혜 구조
“세금을 더 걷어 정부가 쓰겠다”가 아니라 “토지 지대를 모두에게 돌려주겠다”는 설계다.

3. 포퓰리즘 비판 vs 시민권적 정의 반박

흔한 비판 왜 틀렸는가?
재정 포퓰리즘
증세 없는 현금 살포
세수 전액 국민 환급 → 재정 적자 0원. 장기 비용을 숨기지 않는다.
세금폭탄
중산층·하위층 부담
누진 공제로 중·하위층 순수혜. 실질 납부는 상위 10% 자산가 집중.
집값 불안 토지·지대 과세 → 투기 수익↓, 시장 왜곡↓. OECD “LVT는 비왜곡적” 평가.
정치적 선심 헨리 조지·토마스 페인의 고전적 시민권 담론, 선심이 아니다.

4. 헌법적·철학적 근거

  • 공유 재산론 – “토지는 누구의 생산물도 아니다”(헨리 조지)
  • 지대배당권 – “모든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공동체에 납부”(토마스 페인)
  • 헌법 §119②·§122 – 국가가 토지 공공성과 경제력 남용 방지

5. 실증적 장점 네 가지

  1. 가계부채 억제 – 토지투기 기대수익↓ 레버리지 수요↓
  2. 주거 안정 – 불로소득 축소로 주택가격 안정
  3. 지역균형 – 수도권 초과지대 전국 환류 → 지방 소득 보전
  4. 세대 정의 – 동일 토지배당권 부여 → 부의 세습 완화

6. 시민권적 정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 보편성 – 국민 모두 동일 배당 (알래스카 모델)
  • 투명성 – “과세=배당” 공개, 순부담 구조 제시
  • 누진 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0% 공제
  • 중과 제도 – 투기지구·초고가지 중과 세율
  • 제도 일관성 – 법률에 배당권 명시 → 정권 불문 유지
“집값이 아닌 시민권!” 부동산 정의의 새로운 언어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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