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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는 포퓰리즘?” ― 그 오해를 풀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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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는 포퓰리즘?” ― 그 오해를 풀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비판이 있다. “국토보유세나 토지이익배당제는 증세 없는 현금 살포,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말 그럴까? 대중의 귀를 자극하는 선심인지, 헌법이 요구하는 시민권인지 냉정히 따져보자.

1. ‘포퓰리즘’의 기준부터 점검하자
- 선심성 약속: 장기 비용을 숨긴 채 즉각적 이익 강조
- 타자 규정: ‘선량한 국민 vs 탐욕스런 엘리트’ 구도로 적대적 프레임
- 책임 회피: 재정 적자·시장 왜곡을 차기 정부·미래 세대에 전가
2. 토지이익배당제란 무엇인가?
- 과세 – 모든 토지에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예: 0.5~1%)을 ‘국토보유세’로 부과
- 배당 – 거둬들인 세수를 행정비용 제외 100% 국민에게 1/N 배당
- 순부담 0원 – 하위 70%는 배당액 > 납부세액 → 순수혜 구조
“세금을 더 걷어 정부가 쓰겠다”가 아니라 “토지 지대를 모두에게 돌려주겠다”는 설계다.
3. 포퓰리즘 비판 vs 시민권적 정의 반박
흔한 비판 | 왜 틀렸는가? |
---|---|
재정 포퓰리즘 증세 없는 현금 살포 |
세수 전액 국민 환급 → 재정 적자 0원. 장기 비용을 숨기지 않는다. |
세금폭탄 중산층·하위층 부담 |
누진 공제로 중·하위층 순수혜. 실질 납부는 상위 10% 자산가 집중. |
집값 불안 | 토지·지대 과세 → 투기 수익↓, 시장 왜곡↓. OECD “LVT는 비왜곡적” 평가. |
정치적 선심 | 헨리 조지·토마스 페인의 고전적 시민권 담론, 선심이 아니다. |
4. 헌법적·철학적 근거
- 공유 재산론 – “토지는 누구의 생산물도 아니다”(헨리 조지)
- 지대배당권 – “모든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공동체에 납부”(토마스 페인)
- 헌법 §119②·§122 – 국가가 토지 공공성과 경제력 남용 방지
5. 실증적 장점 네 가지
- 가계부채 억제 – 토지투기 기대수익↓ 레버리지 수요↓
- 주거 안정 – 불로소득 축소로 주택가격 안정
- 지역균형 – 수도권 초과지대 전국 환류 → 지방 소득 보전
- 세대 정의 – 동일 토지배당권 부여 → 부의 세습 완화
6. 시민권적 정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 보편성 – 국민 모두 동일 배당 (알래스카 모델)
- 투명성 – “과세=배당” 공개, 순부담 구조 제시
- 누진 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0% 공제
- 중과 제도 – 투기지구·초고가지 중과 세율
- 제도 일관성 – 법률에 배당권 명시 → 정권 불문 유지
“집값이 아닌 시민권!” 부동산 정의의 새로운 언어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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