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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흐름 정리: 투기 억제에서 공공 공급 확대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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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흐름 정리: 투기 억제에서 공공 공급 확대까지
문재인 정부(2017~2022)는 출범 직후부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부작용이 지속되며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시기별 주요 대책 도표와 함께 정리하고, 핵심 방향성과 한계를 짚어봅니다.
📊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정리표
발표 시기 | 대책명 | 주요 내용 |
---|---|---|
2017.6.19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 LTV·DTI 강화, 조정대상지역 확대 |
2017.8.2 | (8·2대책)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 |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지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
2017.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DSR 도입, 신 DTI 도입 |
2017.11.29 | 주거복지로드맵 | 공공임대 확대 |
2017.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양도세·종부세 감면, 건보료 완화 |
2018.9.13 | (9·13대책) | 다주택자 대출 금지, 종부세 인상 |
2018.12.19 | 수도권 공급계획 | 3기 신도시 발표 (왕숙·계양 등) |
2019.1.9 |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2019.5.7 | 3차 신규 택지계획 | 창릉·대장 추가 지정 |
2019.8.12 | 분양가상한제 확대 | 재건축까지 적용 |
2019.12.16 | (12·16대책) | 15억 초과 대출 금지, DSR 확대 |
2020.6.17 | (6·17대책) | 법인 종부세 강화, 전세대출 규제 |
2020.7.10 | 주택시장 보완대책 | 다주택자 취득세 12%, 양도세 중과 |
2020.7.30 | 임대차 3법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
2020.8.4 | 수도권 공급확대 | 공공용지 활용 13.2만호 공급 |
2021.2.4 | (2·4대책) | 3080+ 공공정비, 수도권 61.6만호 공급 |
2021 하반기 | 가계부채 대책 | 전세대출 억제, DSR 적용 확대 |
1. 초기 국면: 투기 억제에 집중 (2017~2018)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보고,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2. 공급 대책 전환: 3기 신도시와 분양가상한제 (2018~2019)
공급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왕숙·계양·교산·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3. 초고가 주택 및 법인 대응 (2019~2020)
강남 중심의 고가주택 과열에 따라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와 법인 주택 보유세 중과, 전세대출 제한 등 정밀 타겟형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4. 임대차 3법과 세입자 보호 (2020)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전세가격 급등, 공급 위축 등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5. 공공주도 공급 확대: 2·4대책 (2021)
공급 기조로의 본격 전환. 공공주도 도심정비사업과 수도권 중심 대량 공급이 발표되었습니다.
6. 가계부채 관리와 전세대출 억제 (2021 하반기)
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위해 DSR 규제 강화 및 전세대출 억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 결론: 규제와 공급 사이, 갈등의 5년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집값 상승, 전세불안, 시장 혼란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규제 일변도가 아닌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정책과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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