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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토지보유세와 탄소세의 숨은 공통점 본문
집 가진 죄 vs 숨 쉰 죄?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토지보유세와 탄소세의 숨은 공통점
요즘 뉴스나 SNS를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도 죄야?”
“땅값 오른 게 내 잘못인가?”
한쪽에서는 탄소세를 걱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토지보유세를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 ‘공기’와 ‘땅’, 누가 만든 걸까?”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입니다. 그는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을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헨리 조지의 눈을 빌려 토지보유세와 탄소세의 철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집 가진 죄’처럼 느끼는지, 왜 ‘숨 쉰 죄’ 같은 말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1. 토지는 ‘만든 사람’이 없다
헨리 조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땅을 만들지 않았다.”
땅의 가치는 개인의 노력보다 공동체의 발전 덕분입니다. 지하철, 학교, 인구 증가로 땅값이 오르지만 이는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는 이러한 불로소득(지대)을 모두가 나누자고 주장했고, 그래서 “땅값에만 세금을 매기자(Land Value Tax)”고 했습니다.
2. 공기도 ‘누구의 것’이 아니다
공기도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물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탄소를 배출</strong하면 기후위기를 부르고,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탄소세(Carbon Tax)입니다. “오염한 만큼 책임을 져라”는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이라 부릅니다.
3. 공통점: 공유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가
헨리 조지의 핵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에서 생긴 이익은 모두가 나눠야 한다.”
토지보유세는 땅값 상승의 이익을 환수하고, 탄소세는 공기를 망가뜨린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둘 다 “공유 자원을 개인이 독점한 대가”를 사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4. 차이점: 점유냐, 오염이냐
항목 | 토지보유세 | 탄소세 |
---|---|---|
과세 대상 | 존재 (보유 중인 땅) | 행위 (탄소 배출) |
기준 | 땅값(지대) | CO₂ 배출량 (t-CO₂eq) |
목적 | 불로소득 환수 | 외부효과 정정 |
논리 | 공동체가 만든 가치의 공유 | 오염자 책임 부과 |
토지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 비교적 납득이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철학적 출발점은 같습니다. “만들지 않은 것을 독점하면, 그 이익은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5.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
“What right has anyone to monopolize what he did not create?”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을 독점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기후위기와 집값 문제는 결국 책임 없는 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헨리 조지의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론: 정의로운 가격표를 붙일 때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자원에서 생긴 부당한 이익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숨 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집을 가진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나만 차지하겠다는 태도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은 모두의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 위에, 우리가 만들어갈 **정의로운 경제 시스템**이 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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