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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선택, 실패한 쿠데타에 동조할 것인가?

2025지속가능네트워크 2025. 5. 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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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선택, 실패한 쿠데타에 동조할 것인가?

사법쿠데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은 서로 다른 수단을 가졌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하나는 무력을 통한 쿠데타의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사법권을 통한 국민 선택권 침해였다. 이 글은 그 중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묻고 있다.

졸속 판결의 본질: 읽을 수 없는 '6만 쪽'

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이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전격 회부했고,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며칠. 무려 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과속이 아니라, 정의의 본질을 무시한 폭주다.

전원합의체의 ‘비상 절차’는 누가 정당화했는가?

대법원은 절차를 무시했다. 소부 합의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 오경미 대법관이 포함된 2부를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선고가 가능하므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선 빠른 판결을 밀어붙이기에 유리했을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라는 전원합의체의 취지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공직선거법 '6-3-3' 규정의 악용

대법원이 내세운 신속 재판 원칙, 일명 '6-3-3 규정'은 본래 당선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대법원 스스로도 그 속도를 넘어섰다. 이는 ‘법의 이름으로 질주한 광기’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내규 파괴: 예외로 원칙을 삼키다

대법원에는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내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모든 원칙이 무시됐다.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 원칙을 삼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예외를 무기로 권한을 남용했다.

정의를 외면한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숙고와 설득이 결여된 결론”이라 비판했다. 대법원은 기록을 완독하지 않았으며, 핵심 쟁점만 훑어보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 정의는 기록 속에 있으며, 기록을 외면한 정의는 허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시간, 정의의 시간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았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졸속 판결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정의를 지킬 것인가. 그저 형사소송법 절차와 기존 관행대로만 하면 된다. 성급하게 공판을 밀어붙이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 바람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실패한 쿠데타에 가담하지 말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쿠데타는 이미 실패했다. 국민은 사법 권력을 감시하고 있으며, 판사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실패한 쿠데타에 뒤늦게 합류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상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법원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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