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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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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완벽 가이드 🔎 신청방법·지급금액·소급·지급일
부모급여란? (정의)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영아 가정에 현금 및 바우처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초기 양육 부담을 낮추고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영유아 중심 복지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연령: 0~23개월(만 2세 미만)
- 지급 방식: 가정양육(현금),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지원금액 & 대상 (2025년 기준)
연령 | 가정양육(현금) | 어린이집 이용 |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만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 세부 바우처 단가는 지역·연도별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방문·원스톱)
① 온라인 신청 (권장)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참: 신분증, 아동·부모 주민등록사항, 본인 계좌
③ 출생신고 원스톱
출생신고 시 연계된 출산·양육 지원 항목을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조건 (60일 규정 꼭 확인)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월분부터 소급
- 60일 이후 신청 → 신청월분부터 지급
지급일(언제 입금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차액 구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는 바우처로 결제되고, 남은 금액은 현금(차액)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만 1세 반의 보육료 단가가 달라 차액도 달라집니다.
예시) 만 0세: 보육료 바우처가 책정되고 잔액은 현금 차액. 만 1세: 1세 반 보육료 단가 기준으로 차액 지급.
다른 제도와 비교 (중복 수령 가능)
항목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육아휴직급여 |
---|---|---|---|
대상 | 0~23개월 | 만 0~7세 | 근로자(고용보험) |
금액 |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 월 1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등) |
신청처 |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 복지로·주민센터 | 고용보험·사업장 |
중복 수령 | 가능(제도 목적이 달라 병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신청은 출생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언제든 가능하지만,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 소급이 가능합니다.
- Q. 계좌는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 기준을 확인하세요.
- Q.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이 줄어드나요?
- 보육료는 바우처로, 남은 금액이 현금(차액)으로 들어옵니다.
- Q. 신청일이 25일을 넘기면 언제 받나요?
- 통상 다음 지급일(다음 달 25일 전후)에 반영됩니다. 접수·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안내 링크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태그: 부모급여 2025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소급 부모급여 지급일 복지로 정부24 어린이집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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