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거 안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 성격의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돕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 FAQ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거 안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 성격의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돕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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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연도별 변동) |
거주 요건 | 실제 거주 + 임차료(또는 주택 유지비) 지불 |
기타 | 유효한 임대차 계약 등 증빙 필요 |
Tip. 정확한 소득 판정은 지자체 조사(소득·재산, 주택조사) 결과에 따르며, LH 안내 페이지에서 연도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실제 지급액은 매년 고시 기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에서 간편 신청 가능
안내 지자체·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 등 심사가 완료되면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원칙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됩니다.
가구원 수, 지역, 실제 임차료, 소득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예.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경·중·대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세부 기준·지급액은 매년 고시 기준 및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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