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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2025지속가능네트워크 2025. 8. 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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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안내

💡 2025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신청자격·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신청절차를 한 눈에!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신청절차를 이미지와 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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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기준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 8인 가구는 7인·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해 산정(9인 이상 동일 방식).


2)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5년 기준임대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3) 수선유지급여

2025년 수선유지급여 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0,000 10,950,000 16,010,000
수선주기 3년 5년 7년

4) 신청 절차

  1.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3. 주택조사 – LH
  4. 보장결정 및 지급 – 시·군·구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타인에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전대차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하여 주거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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