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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미필적 고의란? 중대재해와 사주의 책임까지 이해하는 법 본문
미필적 고의란? 중대재해와 사주의 책임까지 이해하는 법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행동을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경우, 법은 이를 고의범으로 간주합니다.
1. 사전적 의미와 법적 정의
- 사전적 의미: '미필'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고의’는 ‘일부러’라는 의미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한 상태”로 풀이됩니다.
- 법적 정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인식과 용인”을 의미하며, 이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뉩니다.
2. 확정적 고의 vs 미필적 고의
구분 | 확정적 고의 | 미필적 고의 |
---|---|---|
결과 인식 | 확실히 예측 | 가능성만 인식 |
태도 | 적극적 실행 | 수동적 용인 |
예시 | “반드시 죽이겠다.” | “죽을 수도 있지만 감수하고 때렸다.” |
3. 사례로 이해하는 미필적 고의
①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설마 사고 나겠어?”라며 운전하다 사망사고 발생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치사죄 성립 가능
② 폭행 후 사망: 급소를 반복적으로 때려 상대가 사망한 경우,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로 반박 가능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주의 미필적 고의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주(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위험한 설비나 구조물의 존재, 안전관리자의 반복된 보고에도 사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①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 ② 그 가능성을 용인했는가
사주는 “몰랐다”는 항변보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무시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6. 문화적 해석과 우리의 현실
“에이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해”라는 안일한 태도는 사고를 부르고, 그 결과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이태원 참사 등 수많은 사건들이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 결론: ‘모른 척한 고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미필적 고의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알고도 방치한 무책임”이며,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는 사주의 인식과 태도가 결정적 요소가 되며,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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