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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성도의 자선”을 넘어 “시민의 권리”로 본문
“성도의 자선”을 넘어 “시민의 권리”로
— 김혜령 교수와 함께하는 ‘주거권 · 희년교육 세미나’ 미리 보기 —
“헌금도, 자선도 열심인데 왜 여전히 집이 절망일까?”
이 물음에서 출발한 이번 ‘주거권 희년교육 세미나’는 희년 · 토지정의 · 주거권이라는 세 단어를 한 자리에서 풀어낸다. 강연자는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그는 “사랑(나눔)보다 먼저 정의(나누기)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의 선행은 금세 위선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1. “나눔” 이전에 “나누기”가 있다
김 교수의 대표 저서
《기독 시민교양을 위한 나눔윤리학》(2022)는 ‘나눔’이라는 참된 덕목이 어떻게 사회정의와 얽혀야 하는지 짚는다. 그는 한국교회가 한때 자선으로 칭송받았으나, 국가 복지체계가 자리 잡은 뒤부터 ‘교세 확장용 시혜’로 오해받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타인의 고통을 내 문제로 느끼고, 그 고통의 구조적 원인을 바꾸려는 공적 책임까지 짊어질 때 비로소 나눔은 윤리성을 얻는다.”
2. ‘집의 문제’는 곧 ‘정치의 문제’
김 교수의 박사 논문(「거주 문제 연구: 하이데거에서 리쾨르까지」)은 거주를 철학 · 사회 · 윤리 차원에서 풀어낸다. 그는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로의 권리’에서 큰 통찰을 얻었다. 도심의 지가는 개인 능력과 무관하게 공적 결정으로 상승한다. “그 이익을 극소수가 독점할 때, 주거는 자산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
따라서 주거 문제는 나눔으로 채울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보편적 권리로 재정립돼야 한다.
3. ‘교회 건축헌금’과 ‘부동산 간증’의 두 얼굴
한국교회 다수는 재개발 현장의 이해당사자이자, 예배 후 부동산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다. 김 교수는 “교회가 똑같은 욕망으로 뛰어들면 성서가 말하는 희년 정신은 사라진다”고 경고한다.
탐욕을 최적화한 자본주의 속에서 기독인은 여전히 죄인(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자기 비판과 공적 고민을 요구받는다.
4. 돌봄과 주거, 사적이면서 공적인 과제
신간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2024)에서 그는 치매 아버지를 모시며 ‘합가’가 얼마나 공간·비용·정서적으로 어려운 선택인지 고백한다.
- 월급과 교직 혜택이 있어도 합가는 쉽지 않다.
- 방 하나 둘에서 세 세대가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 안정적 임대주택(사회주택)은 가족 돌봄을 지탱하는 최소 토대다.
5. 왜 ‘희년’과 ‘주거권’을 같이 이야기해야 할까?
레위기 희년법은 토지를 신적 소유, 인간은 경작권자로 본다. 김 교수는 “21세기 도시에서 희년을 읽으면 ‘집 없는 자의 권리’가 뚜렷해진다”고 해석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공동체가 회수해 사회주택 · 공공임대 · 청년주거배당에 쓰자는 구상은 현대판 희년의 한 모델이다.
6. 세미나는 무엇을 다루나?
- 희년과 토지정의 — 성서적 기초와 현대적 쟁점
- 한국 주거 불평등의 구조: 전세사기, 재개발, 세대격차
- 사랑과 정의를 잇는 ‘나눔윤리학’의 실제 적용
- 시민 · 교회가 함께 만드는 정책 제안과 행동 아이디어
7.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자선은 충분한데, 왜 해결이 안 될까?” 갸우뚱하신 분
- “내 집 문제”가 “정치”와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싶은 청년·신혼부부
- 기독교적 가치로 주거운동을 고민하는 교역자·활동가
- “빨갱이” 낙인 없이 사회복지 · 토지세제를 공부하고 싶은 평신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할 ‘공적 상상력’은 충분합니다.”
— 김혜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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