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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윤석열 내란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네 가지 착각 본문
헌정 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나
2025년 대한민국은 초유의 헌정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헌법은 세 차례나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에 의해,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민주주의의 기반과 헌정 질서에 대한 ‘착각’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네 가지 착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봅니다.
첫째, 헌법재판관은 헌법만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
우리는 헌법재판관이 ‘헌법 수호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지연되며,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지만, 군부독재 세력과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사례에조차 결정을 미루는 모습은, 오히려 헌재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진행하거나, 국회를 상·하원으로 재편해 상원이 헌재 역할을 대신하는 등 헌법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에 대한 착각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상향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실질적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귀족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불완전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의 권력 카르텔은 이를 교묘히 악용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이미 훼손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하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내란 혐의를 무력화시키고, 특정인에게만 ‘즉시항고 포기’라는 특혜를 주는 행위는 애국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좇는 ‘기득권 실세’일 뿐이며, 국민의 법 감정과는 철저히 동떨어진 존재입니다. ‘매국 우파’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넷째,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착각
많은 이들은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현 사태를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제도 왜곡이 아니라, ‘검찰 정치’라는 새로운 권력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은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여야의 대립을 검찰권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차별 수사,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표적 기소는 그 단면일 뿐입니다.
이제는 사법화 혹은 정치화라는 개념조차 넘어서는, 권력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검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이 네 가지 착각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해법 또한 하나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가 절실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엘리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사익을 추구해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헌법을 파괴하며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들의 저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평화적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회생과 도약이냐, 파국과 혁명이냐는 선택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이 또 한 번의 착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키워드: 윤석열 내란, 헌법재판소, 헌법 제1조, 검찰 정치, 정치의 사법화, 민주공화국, 사법귀족정, 정치개혁, 탄핵제도 개편,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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