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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시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
1. 농막 설치 목적과 사용 용도
- 농업 활동에 한정된 용도: 농막은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설치 위치 규정
- 농지 내 설치 의무: 농막은 반드시 농지로 분류된 '전', '답', '과수원'에 설치해야 합니다. 주거지 마당이나 일반 토지에 설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농막의 크기 및 구조
- 면적 제한: 농막의 연면적은 20㎡(약 6평) 이하여야 하며, 다락방 설치 시 높이가 1.8m 이하일 경우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층 높이 제한: 농막은 1층으로 제한되며, 전체 높이는 5m 이하여야 합니다.
- 이동 가능 구조: 영구적인 기초 공사 없이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고정된 콘크리트 기초는 불법입니다.
- 전기 및 수도: 기존 간선을 활용해 전기와 수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간선 설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및 정화조: 간이 화장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신고 절차 및 요건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막을 설치하려면 먼저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지현황도, 평면도, 입면도, 배치도 등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 소유주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등재: 2022년 8월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막 설치 후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6. 추가 주의사항
- 이격 거리 규정 준수: 농막은 도로 경계에서 3m 이상,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 재산세 부과 제외: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철거 의무: 농사를 중단하거나 농막 용도가 종료되면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시 위와 같은 법적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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