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께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표는 노후 빈곤을 줄이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포인트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동일 지급’이 아닌,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 중심의 선택적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동일 지급’이 아닌,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 중심의 선택적 제도입니다.
2) 수급자격의 핵심: 딱 세 가지
①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② 국적·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실거주 필요 (장기 해외 체류 시 제한)
③ 소득인정액 요건 (2025 기준)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
---|---|
단독가구 | 2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55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금융자산까지 종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 포함
- 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 등 일부 공제 적용 가능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 등 포함. 다만 기본재산액을 지역별로 공제합니다.
지역 | 기본재산액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00만 원 |
예시 서울 거주, 2억 원 주택 → 1억 3,500만 원 공제 후 6,500만 원만 환산 반영
4) 수급자 선정 절차: 신청부터 지급까지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 지사
- 조사 — 소득·재산 전산조사 (금융·부동산·차량 등)
- 선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결정
- 지급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5) 지급 금액 (2025)
- 단독가구: 최대 월 4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부부 모두 수급: 부부감액 20% 적용(1인당 약 32만 원 수준)
참고
최대 지급액 및 산정 방식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대 지급액 및 산정 방식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지급 제한(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고액 재산 보유 (고가 주택·다주택 등)로 환산 소득이 기준 초과
-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일부 특수 상황에서 영향 가능
주의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 & 준비물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공동/간편인증 필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공단 요청에 따름)
꿀팁
가구 구성·주소 이전·재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공단에 알려 최신 상태로 심사받으세요.
가구 구성·주소 이전·재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공단에 알려 최신 상태로 심사받으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거의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초과분만 반영합니다. 개인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심사를 받아보세요.
해외 장기체류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 시 수급이 제한됩니다.
9)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실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 222만 원 / 부부 355만 원 이하(2025)
- 지급: 매월 25일, 단독 최대 40만 원(부부감액 20%)
- 절차: 신청 → 조사 → 선정 → 지급
- 신청: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본 글은 일반적 안내이며, 개인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