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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계엄 선포 절차의 위반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통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강조했습니다.


3.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조치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국회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은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 국민의 기본권 침해

비상계엄 하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5.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

비상계엄은 국가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결정에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비상계엄은 국가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반헌법성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반헌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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