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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2월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효과적인 절세 팁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추가 공제 가능 항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전략 조정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연금저축 및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최대 115만 5천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활용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부금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공제 비율이 높아 절세에 효과적이며, 특정 비영리 기관에 기부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확인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체크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부액의 12%~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위의 절세 팁들을 참고하여 12월 동안 효율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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