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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여러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여유로운 쉼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설치 대상 및 면적 제한
- 설치 대상: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때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속시설 허용 범위
- 허용 시설: 쉼터에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필요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주차장은 1면에 한해 설치 가능하며,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설치 위치 및 도로 접근성
- 도로 접근성 조건: 소방차나 응급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4. 설치 제한 지역
특정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불가합니다. 설치 제한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곳이 포함됩니다:
- 방재지구
- 붕괴 위험 지역
-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지역
5. 안전 설비 설치 의무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기본적인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6. 설치 절차
- 신고 절차: 쉼터를 설치하려면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안전 기준 확인을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등재: 설치 완료 후 농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등재해야 합니다.
7. 사용 기간 제한
쉼터의 사용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해 최대 12년으로 설정됩니다. 초기 3년 사용 후 3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사용 기간은 12년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잘 준비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주말이나 휴일에 편안하게 머물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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